상속세신고·상속세조사 1 페이지 | 법무법인 태경

상속세신고·상속세조사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상속세신고·상속세조사

상속세신고·상속세조사

● 상속의 절차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고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① 상속인 확정(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 ② 상속재산(채무 포함) 조사 및 확정, ③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 결정, ④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⑤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⑥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속세신고 및 상속세조사 대리

상속세는 고인(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모든 재산, 즉 상속재산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데,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말하며,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각종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였을 수도 있고, 여러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가족들 간에 금전 대여나 증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이러한 고인의 행위와 재산변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신고 후 거의 100%에 가깝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절세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사 출신의 상속 전문변호사, 고문 세무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태경의 상속센터는 오랜 기간 축적된 차별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