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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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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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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1-09-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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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딸,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부인)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과 부동산(아파트)을 증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재산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태경의 소송전략 및 역할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는 피상속인 생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수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경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생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상속 개시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각 세금 납부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경은 피고의 해당 증여세, 상속세 납부 여부 및 납부금액의 입증 여부를 떠나, 상속세 및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재산 가액이나 수증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내려져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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