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사건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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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23 10:1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주식회사 금강이 디자인하여 판매 중에 있는 상품(여성용 핸드백)의 모방제품을 만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증명에서 금강은 의뢰인에게, 해당 상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디자인이므로 의뢰인의 모방제품 판매행위가 금강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한바,
(1) 즉각적인 생산 및 판매중지,
(2) 모방제품의 총 생산내역, 판매량, 현재 재고수량, 그리고
(3) 모방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내역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4) 금강이 모방제품 판매행위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5)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모방제품의 전량 폐기, 그리고
(6) 본건 모방제품 판매에 대한 사과문을 2주간 온라인쇼핑몰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경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이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의뢰인이 금강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금강 발신의 내용증명
3. 법무법인 태경의 방어전략
법무법인 태경은, 의뢰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에 있는 제품이 금강의 해당 상품을 모방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1) 해당 제품은 의뢰인이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단순 사입제품인 점,
(2) 따라서 금강의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이 금강의 상품을 모방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점,
(3)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 즉시 인터넷쇼핑몰에서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을 피력하였는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이후 금강의 어떠한 민·형사상 대응이 없도록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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