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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를 적극 다투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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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5-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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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운전자는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이후 식당을 나온 직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중 졸음을 느껴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7%가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경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930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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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태경의 대응전략 및 역할

 

개인차는 있으나 통상 음주 후 최대 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종료한 시각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인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오후 15:00경 식당을 나와 약 10여분 후인 15:10경 운전을 시작하였고 이후 15:30경 운전을 종료하였는데, 같은 날 16:58경에 이르러서야 의뢰인에 대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음주를 최종적으로 마친 15:00로부터 약 약 30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초기에 해당하고, 이처럼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원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정1264 판결 각 참조).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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