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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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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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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려고 할때 돈을 빌린 사람(차주,채무자)과 빌려 준 사람(대주,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금전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문서로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채권자)와 차주(채무자)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사항


①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차용한 금액(원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일천만원)과 아라비아 숫자(\10,000,000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의 유무와 이율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 약정

원금 10만원 이상의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24%까지의 약정이

율은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이율로 갚아야 합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4%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40만원을 미리 공제한 76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1년 후 변제기일에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000만원?

☞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선이자 사전공제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1년 후 원금을 760만원에 이자는 760만원의 24%인 182만4천원, 따라서 원리금 도합 942만4천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선이자 240만원을 미리 받아서 10%의 이자로 1년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240만원과 1년 후 240만원은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화폐의 시간가치 : Time Value of Money). 이래서 예로 부터 "받을 돈은 빨리 , 줄 돈은 가급적 늦게"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또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약정

⑥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날인

작성일자

특약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을때 기한이익상실 조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담보제공이 있는 차용증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800101-1234567) 010-1230-123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번지

채무자 김갑동 (810101-1234567) 010-1111-222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23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19. 12. 24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일(2020.12.23일)까지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기일 익일부터 연 2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원금과 그때까지 이자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19. 12. 24.

채권자 홍길동(인)

채무자 김갑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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