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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어디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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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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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을 통해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내의 파산·면책 접수 건 중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면책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소위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파산사건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 개인파산 사건의 실무상 특징

현재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①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채무자에게 변제용 배당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산일,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매우 적습니다.

④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과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진정한 목적은 면책허가결정"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그때부터 면책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은 형성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채무자 본인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법·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 되나, 파산 후 면책받은 사실이 공공정보에 5년간 등록되어 개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개인파산에 기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을 제외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벗어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 외에서 임의변제를 청구할 권리까지 상실합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나 벌금, 소송비용, 과태료 각 종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해서 변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같은 환취권, 별제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면책결정 후의 원인에 기한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즉,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아래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는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의 존부 및 금액을 고려

하여 개인파산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주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즉, 채무자의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변제책임이 여전히 있고, 변제 후에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못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매우 신중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5.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 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및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등 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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