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과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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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1 11:10본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인(채무자)의 최종목표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 일거라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면책의 요건, 절차,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면책의 요건과 절차
1.필요적 면책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하여야 합니다.
2.임의적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컨데,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수행케 하는것이 가능하다면 모르되,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임의적 불허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위 임의적면책의 ①,②,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즉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 변제할 채권을 확정하도록 정함으로써 되도록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 대신,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있는 채권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채권자간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의 고의누락은 신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②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공고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결정이 송달된 날로 부터 1주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의 효력
1. 면책의 의미 - 자연채무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의미로 '채무의 소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가 없어진다는 것인 데 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채무를 갚으라고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와같은 채무를 '자연채무'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한다면(즉, 채무를 갚는다면) 이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 금방 아실것입니다...
2. 면책이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인적 책임)이나 담보(물적 책임)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책결정 이전에 이미 제공된 인적 보증이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