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23 15:14

본문



”유류분[reserve, 遺留分]“, 실제 상속문제를 겪지 않은 일반인에게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라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유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유류분 정의]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1000∼1003·1112조).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1118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유류분반환청구).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조).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조).




위 사전적 정의를 기반으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거나, 동거녀에게만 주었을 때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유류분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또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되, 그 처분행위로써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만 권리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권리행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만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부동산가압류)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멸시효

이때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생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포기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만 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권리포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효하여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유언상속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법정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