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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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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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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보아 처벌 받지만, 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신탁했을 때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이 아닌 환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 특히 20017월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들은 법인설립의 불합리적 상법인 발기인 기준 3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설립 후 오랜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증명할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차명 주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6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번거로운 검증과 절차 

없이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서 환원이 가능합니다. 


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20017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1996930일  이전은  7)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7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일 것.

-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일 것.

★  주식가액(비상장기업) = 실면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x 실명전환 주식수.


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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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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