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06 13:43

본문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전부승소 하게되면 , 채무자는 통상 위

가압류에 따른 불편과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따른 불편과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법원이 하였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발생된 손해를 누가 배상하여야 하느냐, 또한 배상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적어도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현재의 공탁금이율인 연 2푼 상당 이자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 후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 판례는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추 후 실시할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묶어두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 

 

공탁

금전, 유가증권, 물품 따위를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사람이 그 공탁물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 공탁에는 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혼합공탁이 있음.

 

가압류해방공탁이란?

집행공탁의 하나로 법원이 정한 가압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에 대해 취소시킴으로써 해방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압류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집행만 취소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해방금액과 함께 내리곤 하는데, 이는 증권으로 갈음할 수 없고 오로지 금전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그 금액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 공탁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의 성질이 아니라 목적재산을 갈음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서류를 심사한 후 가압류가 결정되긴 하지만, 없는 채권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취소하려면 이를 위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럴 때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제기를 한다면 채무자가 겪어야 할 손해나 불편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