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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단순보증 과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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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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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의 일반적 의미 그리고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의 일반적 이해

 

보증이란 통상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폐해가 지나쳐 민법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2008)하게 되었습니다.

 

IMF금융위기 이후 연대보증의 폐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 당국과 금융권은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201911일 자로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이 가능하고 인적담보의 기능을 하는 필요악적인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방식(민법 제428조의 2)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보증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합니다. 보증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연대보증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단순보증 과 연대보증 차이

 

보증과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증은 연대보증입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청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연대보증채무자가 약정범위내에서 동일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명문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필요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민법 437조 규정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연대보증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단순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최고검색의 항변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상계권), 채권·채무관계에 취소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행거절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하더라도 가급적 연대보증은 피하고, 단순보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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