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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의미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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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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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려 하면 변호사나 주위에서 먼저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주 듣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금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 두는 것.

-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송전에 가압류 신청해야 재산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무자는 처분, 양도 불가.

- 소송절차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가능 [법원신청에서 결정까지 약 2주 소요].

- 채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가압류 진행하면 채권 소멸시효 중단됨.

- 강제집행으로 매각까지 진행할 수 있음.

 

가처분

금전 이외의 채권에 대해 청구권 집행 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법률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보전처분.

- 채권자는 본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절차,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

-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필요.

- 소송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가 대상 물건을 처분/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 필요.

-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대상 물건을 보전.

- 소송 확정판결 전 손해를 방지.

 

 ()를 제기한 이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가처분를 했다는 것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묶어두어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서

빌려준 돈(금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압류, 금전이 아니라면 처분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압류절차


가압류 당사자와 청구채권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이 담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비용과 함께 법원에 제출.

이때 채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어느 곳에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리한 곳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아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공탁을 맡김.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채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한 지나친 ()압류 신청의 남발을 막을 필요도 있기에 공탁은 필수입니다.

 

등기촉탁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 소환이나 통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해서 나중에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압류의 경우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선순위의 다른 ()저당 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소송에 비해서는 낮은 정도의 소명이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보통 신청서만으로 판단을 결정하게 되므로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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