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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誣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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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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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꾸며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는데, 요즘 특히 성범죄로 허위신고하는 무고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 무고죄 발생 건수의 약 40%가 성범죄 무고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무익한 노력을 하게 되고, 무고를 당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일한 사유로 무작정 고소·고발을 하면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발생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고죄성립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인데 신고방식은 익명, 구두, 서면, 타인명의 등 제약이 없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된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원을 상대로 그 직장에 허위내용을 투서하는 것은 그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무고죄처벌규정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

 

처벌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해야 하며, 특히 특정 범죄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나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는 경우(고의성이 없는 경우)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산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고소 사실의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했으나 그 수준이 수사 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

  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고 자수하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무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양측 각자가 변호인의 조력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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