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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소독점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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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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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한 명백한 사기사건에 대해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분(고소인)은 억울한 심정이 들겁니다.

이렇듯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몇가지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

● 국가소추주의

공소제기 권한을 국가기관에게 전담시키는 것.

● 기소독점주의

국가기관 중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

이러한 기소독점주의로 인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몇가지 구제책이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준기소절차

(재정신청)

 고등법원이 심판에 付하는 제도 : 재정신청에 의해 고등법원이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付하는 결정을 하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유일한 예외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 검사의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 또는 재항고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제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고소인)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12조1항).


그러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직접 피해자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검찰항고장 및 재정신청서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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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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