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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비상장)주식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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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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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최근 경기악화와 내수 수출시장 부진 등으로 많은 중소 벤쳐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Start-up Company)들이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 몰리게 되면서 해당 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처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초기 자금조달을 위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초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빌린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채권자는 위 담보된 비상장주식을 임의 처분하는 바람에 해당 기업은 경영권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양도담보주식 임의처분

주식 양도담보의 대외적 소유권 귀속에 관해 대법원은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채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채무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일단 주식의 소유권변동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양도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후속 절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도담보권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그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산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매각됨으로써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기업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3.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격을 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이동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적절한 주가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증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방법은,

1) 현금흐름할인법

기업의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2) 보충적 평가법

현재로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다만, 그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재54조①]

 

현금흐름할인법의 경우 절차나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 때문에 세무상 잘 사용되지 못하고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를 결정할 때 매매가격이 있다면 반영이 되겠지만 거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고 시장에서의 기업평가가치, 기업의 성장성, 사업전망,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해야 하지만 이 또한 객관적 가치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4.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으로 양수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는 정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채무자인 기업주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단양도된 주식이 명의개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면 해야할 신고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②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③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법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의 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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