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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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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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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차용증]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에 이어 오늘은 그 차용증에 강력한 법률적 증거력과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는 공증(公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의미

icon_arrow02.gif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公正證書)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사서증서私署證書)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icon_arrow02.gif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즉,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사서증서 인증)과 차용증 자체를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과

icon_arrow02.gif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icon_arrow02.gif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icon_arrow02.gif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icon_arrow02.gif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 공정증서의 진정성으로 인해 소송 및 재판의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icon_arrow02.gif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icon_arrow02.gif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변호사)이 설치한 사무소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의 두가지 형태인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icon_arrow02.gif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icon_arrow02.gif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원본)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icon_arrow02.gif 인증된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와 삭제를 통해 정정할 수는 있으며, 추가·삭제한 글자 수와 위치를 적고 공증인과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모두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icon_arrow02.gif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con_arrow04.gif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icon_arrow02.gif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증서의 보존

icon_arrow02.gif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icon_arrow04.gif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icon_arrow02.gif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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