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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채권담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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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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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때,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 간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고자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 부동산 저당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오늘은 좀 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채권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이란?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辨濟資力:빌린 돈(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으로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①인적담보계약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신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

☞ 인적담보계약으로는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②물적담보계약 :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동산 등 특정재산에 담보물권(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

☞ 물적담보계약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 또는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이며, 담보의 제공은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도 채권담보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채권담보계약인 보증계약(인적담보계약)과 저당권설정계약(물적담보계약)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계약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맺는 계약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는 채무이행계약입니다.

①보증인의 담보범위 : 기본적으로 보증계약(돈을 빌린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별도 임)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되는 채무까지 담보범위에 포함됩니다. ---> 즉, 보증인 입장에서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담보범위)질건지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②보증인의 자격 : 채권자는 보증인이 미성년자인지 ,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인과 대면하여 보증인이 직접 기명 날인(서명)하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따라 성립되며,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가능합니다.

①계약당사자 : 저당권자(돈 빌려준 채권자)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제3자)

②저당권설정자의 담보범위 : 저당권설정자는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경매비용 등)을 담보하며, 다만 지연배상은 원본의 변제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③저당권의 효력 :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예 임의경매)해서 그 대금으로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 부동산 위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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