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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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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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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절하자니 우정이 깨질까봐 우려되고 보증을 서자니 뒷일이 걱정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보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이외에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보증인)를 두어 주채무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의 종류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보증.

즉,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보증.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돈을 변제하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통보증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근보증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하는 계약. 근저당과 유사함.


 

최고·검색의 항변권

 

민법 437조 규정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하더라도 가급적 연대보증은 피하고단순보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보증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가급적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①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 가능성을 확인.

② 보증기간 확인 :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③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④ 보증계약 작성 시 보증의 종류,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⑥ 보증관련 문의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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