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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관재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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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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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파산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은 최초 파산신청부터 최종 파산종결까지 몇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배당(변제)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하며,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의 조사·확정에 참여해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을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재단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현금화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①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⑥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⑦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⑧배당(채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⑨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①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시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무허가행위 등의 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③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④파산수뢰죄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⑤파산증뢰죄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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