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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가압류 담보·해방·취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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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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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성립 후 공탁금 및 이자의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 공탁물품 및 공탁유가증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공탁자에게 되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

①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

②담보공탁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③집행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


형식에 따른 분류

①보관공탁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

②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네 귀속시키는 공탁

③혼합공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


공탁의 구조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물 지급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압류 담보공탁과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를 하려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공탁)

“가압류 담보공탁”이란 가압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으로 담보공탁을 납입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권리 행사는 하되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해야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Ⅱ. 가압류취소 담보공탁(채무자가 부담하는 공탁)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란 가압류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무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명령이 옳다면 인가, 잘못되었으면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무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취소 담보공탁”이란 가압류채무자는 ①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에 가압류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Ⅲ. 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를 풀고자 하는 채무자가 하는 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 .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고,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의 효과 - 해방공탁금의 지급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으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즉,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①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또는 ② 추심명령(송달증명 첨부)이나 ③ 전부명령(확정증명 첨부)을 받아 공탁소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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