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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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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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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배우자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 등)를 반영하여 부부 공유 재산을 실질적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한 후에도 생활 능력이 있는 자가 생활 능력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약자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강자인 상대방에게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취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협의상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으며, 이혼재산분할 방법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대상 재산을 한쪽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그 재산가를 평가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경매분할은 이혼시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재산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함께 온 두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단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만든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고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이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나중에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어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시에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혼인 중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부부 중 한사람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의 경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을 주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의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기간과 혼인중 생활수준, 이혼의 책임, 현재의 재산정도, 자녀의 부양관계나 장래전망과 같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6. 재산분할의 계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재산분할의 과세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각기 나누어 갖는 것으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 이전해주더라도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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