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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결-이혼] '불륜'아내 와 '몰래녹음'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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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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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과 그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 양측이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법원은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최근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 [출처 : 법률신문]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남)와 결혼했지만 결혼생할 중에 성격 차이로 차차 갈등을 빚게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 B씨는 아내 A씨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는데, 상대는 같은 연주단체 소속 C씨 였습니다. B씨의 추궁에 A씨는 결국 C씨와의 불륜관계를 실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한 결혼생활은 아니였지만 혼인관계를 깨지않고 유지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A씨가 '불륜관계를 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출강도 그만두는 것으로 1차 갈등을 봉합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되는 듯했으나 이번엔 B씨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B씨가 공갈미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크게 실망한 A씨는 이혼을 제안합니다.


당시 아내 A씨의 또 다른 남자 D씨와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남편 B씨는 A씨의 이혼요구에 다른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잡기위해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남편 B씨의 예상대로 녹음기에는 아내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보여주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 B씨가 추궁하자 아내 A씨는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B씨 역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들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혼결정과 재산분할만 인정합니다.

 

이혼위자료

혼인생활중 일방배우자가 폭행, 폭언, 협박, 불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청구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상대방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아내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

또한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혼하고 법률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신뢰와 믿음을 쌓지 못한 부부관계에 법원이 부부 모두에게 각각 책임을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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