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代襲相續] 개괄적으로 알아보기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대습상속代襲相續] 개괄적으로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15 13:29

본문

아버지가 수년 전 사망하신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홍길동씨의 할아버지(조부)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조부의 남은 가족은 할머니(조부의 배우자) ,큰아들(홍길동의 큰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홍길동 본인 뿐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홍길동과 그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상속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었을 것 이었고,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홍길동은 아버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대습상속과 배우자상속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상속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를 가지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A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①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②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대습상속분 계산사례

위에서 말씀드린 홍길동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홍길동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상속인과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배우자) 1.5 : 큰아버지(아들) 1 : 홍길동의 아버지 1 ----> 환산하면 3/7 : 2/7 : 2/7 가 됩니다.

※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큰아버지나 아버지 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

 

② 대습상속인(홍길동과 그 어머니)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인 2/7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로 5할이 가산되므로 어머니 1.5 : 홍길동 1 ----> 환산하면 3/5 : 2/5가 됩니다.


☞ 최종적으로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 큰아버지 2/7 : 어머니 6/35(2/7 X 3/5) : 홍길동 4/35(2/7 X 2/5)

좀 더 실감나게 할아버지 상속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할머니 4.285억 : 큰아버지 2.857억 : 어머니 1.714억 : 홍길동 1.142억 정도 됩니다.

즉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직계비속으로 같은 상속분을 받으므로 그 몫을 어머니와 홍길동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셈이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질까요?

홍길동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홍길동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아버지)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할아버지)과 피대습자(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홍길동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