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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과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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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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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에 대해서 이미 포스팅 한 바가 있으나, 오늘은 유류분의 법률적 측면을 좀 더 고찰하고 계산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응당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전혀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이 각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 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채무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유류분산정사례

1.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고 채무는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B, C, D의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모두 법정상속분의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배우자 B 유류분 : (30,000만원 - 3000만원) × (3/9 × 1/2) = 4500만원

자녀 C 유류분    : (30,000만원 - 3000만원) × (2/9 × 1/2) = 3000만원

자녀 D 유류분    : (30,000만원 - 3000만원) × (2/9 × 1/2) = 3000만원


2.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산정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1억 2천만원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3000만원[(12,000만원 -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C의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1/2) = 4000만원 


② 즉,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받을수  있었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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