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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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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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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 대부분 돈에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분쟁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 원고의 소장 접수(제출), 법원의 소장 심사,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쟁점정리기일, 변론준비절차, 변론, 판결 및 항소(판결 불복시) 로 진행됩니다.

소장은 대부분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심사합니다. 이때 소장에 결함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통산 7일 이내에 원고측은 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측에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측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부인), 본인이 주장하는 항변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통 2~3회 열립니다. 변론시에는 원고, 피고 각각 준비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그 외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 감정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서면공방이 끝나면 쌍방이 증거를 신청하고 서류, 증인, 현장검증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심증이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일을 정해 판결선고를 내리게됩니다. 이로써 민사소송절차는 종결되고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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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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