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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1] 개념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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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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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개념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인파산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 경제적 파탄(사업성결여, 영업력부재, 매출 지속하락, 차용금으로 상당기간 운전자금 충당 등)에 빠진 법인이 갱생가능성(기업가치결여)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잔존법인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해주고 법인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법률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각종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표이사에게 소장 등 서류가 송달되고 채무변제독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절차로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법원이 대신하여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법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을 짓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 의한 파산종결로 법인은 소멸되고 따라서 채무도 소멸됩니다.

 

회생 vs 파산 간단비교

회생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으나, 부실한 재무구조에서 기인한 재정적 파탄(예,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으로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등)에 빠져 있는 경우에 검토해 보는 것이고, 파산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경우에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은 주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회사의 영업력,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고 경영자의 사업운영의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인회생절차로 갱생을 도모할 것인지, 기업파산절차로 회사채무를 정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법인의 현존자산과 부채, 향후 사업성, 채권자의 동의여부 등 많은 검토와 논의 끝에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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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대상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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