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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작성-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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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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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함으로써

남은 빚(채무)를 탕감받아 면책되는 절차입니다..


이때 많은 신청 서류 및 첨부서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매월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계획서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 변제기간 등을 스스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법원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빌려준 돈의 일부(심할 때는 20% 내외)만 변제받고 채무자에게 채무탕감 및 면책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 기본적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것 이어서 , 그나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능한 최선을 다한 변제계획안인지, 실행가능한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검토와 인가가 필요하고, 변제계획안이 기각되면 회생절차도 폐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소득, 즉 근로자로서 버는 근로소득 이나 자영업을 통해 버는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상당히 많은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산보다 부채(채무)가 더 많으면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간 가용소득으로 매월 변제한 변제액의 총액(물론 변제는 장래에 걸쳐 발생하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비교하게 됩니다)이 청산가치, 즉 현재 재산을 정리해 청산했을 때 금액 보다 많으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처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 입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으로 변제한 변제총액보다 크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금액과 가용소득 변제액을 합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해야합니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변제예정액표의 예시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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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예정액표 설명]


③ 월평균 가용소득  500,000원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유념해야 할것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가용소득) 전부를 매월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적어도 3년은 허리띠 꽉 졸라매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2020년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의 60%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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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월회생위원보수 5,000원

월 회생위원 보수란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 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E) 월 확정채권액

총 개인회생채권 중 각 채권비율만큼 안분해서 월 실제가용소득을 분배하여 계산

즉, A은행(주) 14,988,200 채권에 대해 매월 119,687원(= [14,988,200 / 61,988,200] X 495,000원) 변제

A은행(주)에 대한 총변제액(F)은 7,181,220원(=119,687원 X 60월)


(L) 현재가치 26,553,462원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K) 29,700,060원을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


----> 채무자의 재산목록상 재산을 처분한 청산가치(J) 18,250,000원 보다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L) 26,553.462원이 더 크므로 이 경우 재산을 처분할 필요없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유효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자체로서 유효하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이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①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출이 예상되는 생계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소명한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의 월 변제금의 총 합계,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전체 변제금의 합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전체 변제금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 변제금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비교하게 됩니다.


③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전체 변제금의 합은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3%에 100만 원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변제계획안 제출 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인 일입니다.



[맺음말] 

개인회생은 3년간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어느정도 채무변제를 하고 ,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잔존채무의   

탕감과 면책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갖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채권자의 손실을 당연히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회를 갖고자 하는 채무자 역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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