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률] 유언과 상속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가사법률] 유언과 상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19 15:23

본문

  유 언

 

유언사항과 방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유언법정주의,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사항만 가능하고,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망인은 말이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민법은 엄격하게 유언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언 사항

가족관계 -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 지정 등

상속재산의 처분 - 유증,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신탁의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있으나, 이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주로 사용됩니다.

자필증서 : 자서이어야 하고 타자기 프린터를 이용하면 무효, 자서로 작성연월일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주소와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 증인 2명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상 속

 

민법상 상속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 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며, ,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상속분에 따라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로서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과 유사하지만 심판분할의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점에서 공유물분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상속 개시 이전 단계에서는 유류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나 가등기를 할 수가 없고, 미리 포기해도 무효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여야 하고,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