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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채무자의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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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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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돌이는 채무자 을순이에게 대여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을순이는 계속 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어 갑돌이는 을순이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순이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갑돌이는 법원절차를 이용하여 을순이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과 그에 따른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채무자재산명시제도제도'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데,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을 하지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와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고 채무자 재산의 처분내용도 밝혀짐으로써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용이하게 되며 재산의 공개을 꺼리는 채무자가 채무를 자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1.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 합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3.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예컨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채무자인 경우 통상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 하여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으로 부터 기각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및 접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집행권원과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로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신청사유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고 있다고 작성합니다.


이와같은 취지의 재산명시신청서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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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위반시 제재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보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질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할터니 재산명시 및 감치명령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겠죠...


이 블로그를 보고 해당하는 채권자는 재산명시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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