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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채무자의 재산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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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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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재산명시제도]포스팅이 채무자의 재산 찾기 1단계라 하면, 이어서 2단계라 할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재산조회란?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는 왜? 어떤 경우에 하는 걸까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해도 채무변제가 힘들거나,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에 이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②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③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결국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의해 스스로 제출한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의심의 있을 때 추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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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면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되고 별도로 결정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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