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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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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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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 등)전에 취하는 주요 3가지 절차 중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후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행정관서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알려, 비치하고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1. 요건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

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

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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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의 비치와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등재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재산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 재단인 때에도 부본의 비치장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읍·면이 됩니다.


이 명부 또는 그 부본은 10년 동안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명부등재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

은행의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카드신규발행제한, 기존카드사용정지 등), 대출거래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거의 최저등급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5년동안은 이 기록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금융거래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하도록 하는 압박효과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명부등재의 말소

①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단 ,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등재말소되지 않습니다.


②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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