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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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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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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받고서도(즉,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의미)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는 해당 집행권원에 의거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것이

 [채권압류]이고,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推尋)] 과 [채권압류 및 전부(轉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중에서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뜻하며,

통상 대여금, 매매대금, 급료, 임차보증금, 예금채권, 공사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 ?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 C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채무자 B가 임차인일 경우 임대인, 은행예금 있을 경우 은행,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발주업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집행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권원확보, 압류, 현금화, 변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권원에 근거한 압류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압류명령과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각 개별로 신청하지 않고 [압류 및 추심명령] 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집행대상 금전채권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사인간의 계약에 다른 것이든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채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채권)에 따른 것이든 불문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 및 퇴직금채권, 제3자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저당권있는 채권, 공탁금회수 및 출급채권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적격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 적격, 즉 피압류적격(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채권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실명제하의 현실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라야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② 독립된 재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을것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전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인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압류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여야 합니다.


③ 양도할 수 있을 것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압류하더라도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압류적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1.​ 집행권원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입니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 · 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채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서,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해당 채권을 묶어놓고,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급 및 처분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③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체를 이전받아 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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