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위한 가용소득금액 계산하기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개인회생] 변제를 위한 가용소득금액 계산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4-29 14:39

본문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함으로써

남은 빚(채무)를 탕감받아 면책되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영업소득자 또한 소득신고 유무를 불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많은 종류의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매월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계획서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가능한 최선을 다한 변제계획안인지, 실행가능한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검토와 인가가 필요하고, 변제계획안이 기각되면 회생절차도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가용소득(월평균소득 - 월생계비)을 계산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3f66828c7f7e18e1d73a5ce32ce64206_1588138601_3362.PNG
 

1. 현재의 수입목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년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를 기초로 1년간 매출 산정) 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소정의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f66828c7f7e18e1d73a5ce32ce64206_1588138636_1106.PNG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개인회생은 3년간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어느정도 채무변제를 하고 , 법원의 승인을 거쳐 잔존채무의

탕감과 면책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갖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채권자의 손실을 당연히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회를 갖고자 하는 채무자 역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해야하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6층(서초동, 양원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