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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유사절차 상호비교] 개인파산·개인회생·간이회생·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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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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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의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중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이고 나머지 절차들은 채무자가 장래네 벌어들일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동시에 변제기와 채무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파산절차네 있어서는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리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상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능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아닌 점 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근소하여 기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비율은 각 심리기준의 엄격성 정도, 경제상황, 실업률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최근 개인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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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2014.12.30일 법이 개정되면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긴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하여 특례를 도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6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은 법률상의 세무조정이고, 워크아웃은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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