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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명의신탁(2) -- 주식명의신탁의 정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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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6-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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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식명의신탁의 정리 방법

1. 주식의 회복 방법과 세금

실질 주주가 주식을 반환받거나 주주명의를 자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유상양도, 무상양도 그리고

주식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명의신탁사실 자체에 관한 다툼이 없다면 쉽게 주주명의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엄청난 조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2. 주식의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의 문제점

. 주식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의 문제점

손쉽게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주식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주식양도가액을 현재 시가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고,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문제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즉,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당연히 고율의 증여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담 문제

위와 같이 엄청난 양도대금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상증법상의 평가가액 보다 낮은 가격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양수인이 시가에 비하여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 소결론

결국, 주식의 매매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상증법상 정상적인 평가가액으로 하든 아니면 그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정하든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하든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당한 조세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방법은 일응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한 주주명의 변경

.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증여세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명의신탁의 사실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실질주주는 형식주주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초 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서 그 당시의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담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한다면 이러한 증여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5)이 경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주식회복의 문제점

 

이렇듯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서는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과세관청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가 경미해지고, 심지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실질주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주주로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주주로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의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과중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과세관청은 자신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과거 일정한 기간동안 주식명의신탁의 환원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과세관청도 실질주주가 형식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제출하게 되면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주권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 판결에 근거하여 주식을 회복하는 것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은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주주권확인소송의 문제점과 법무법인 태경의 노하우

 

(1) 주주권확인소송의 문제점

 

과세관청에서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결문이란, 원고인 실질주주가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문제된 주식의 소유자임을 판결로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권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툼이 없다면 소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입니다.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대부분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있으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법무법인 태경의 노하우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다투면 승소판결을 받기 어렵고, 명의수탁자가 다투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송진행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태경의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명의신탁이 가지는 세법적인 문제와 과도한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 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많는 소송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절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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