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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약식기소·명령) 와 즉결심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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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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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절차 개요

약식절차라 함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및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즉결심판 개요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통고합니다.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이나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


이제부터 보다 중요한 약식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약식절차의 의의

형사절차에서 약식명령 또는 약식기소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약식절차라 함은,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혐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간이한 약식절차에 의해 형사(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경미한 범죄로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자들에게 검사는 상대적으로 선처 해주는 의미로 약식기소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국가적 인력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모든 사건을 다 법정에서 직접 심리하기에는 실무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약식절차를 둔 반면, 간략한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당함은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약식절차로 회부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해야 하며,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므로,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나마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 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므로 약식절차에 의할 수 없지만, 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약식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②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공소제기와 동시에 해야 하며, 약식명령의 청구시에 검사는 미리 청구하는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약식명령의 청구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Ⅲ. 약식절차의 진행

①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기초로 약식명령의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합니다. 즉 약식절차는 서면심사가 원칙으로,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해야 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할 때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공판절차회부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스스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예를들면 법정형으로 벌금·과료 이외의 형벌만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거나, 무죄·면소·형 면제의 재판 또는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컨데 법원이 보기에 해당 사건이 어쩌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반대로 사안이 벌금형 정도가 아닌 징역형 등을 선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 경우


③ 약식명령의 확정과 효력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도 확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Ⅳ. 정식재판의 청구및 재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기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되, 다만 형의 종류를 가중할수는 없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 가령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다만, 형의 종류를 가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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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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