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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취소 - 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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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5-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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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가압류,가처분)으로 법원에서 그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본인 재산의 관리처분권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에 더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서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보전처분이 발령될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보전처분에 대한‘이의신청절차’과 보전처분의‘취소신청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청구)권이 있는 반면 , 그로 인한 보전처분의 남용으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제어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탁(금)을 요구하고, 또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취소신청절차중 하나인 제소명령(提訴命令)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소신청

'보전처분 취소신청 절차'는 보전처분의 당부는 일단 접어두고 현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권리를 비교하면"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취소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제기가 없을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제소명령(提訴命令)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인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과 달리 가압류/가처분만 되어 있기는 하나 쌍방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본안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 채무자 입장에서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가 언제든 소송을 걸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즉, 채권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진행된 경우 채무자가 이러한 보전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 행하는 것이 제소명령신청인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이러한 제소결정에 불응하면(즉,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사유 위반 자체를 원인으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가처분만 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고통만 주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수단이 바로 제소명령신청인 것입니다.

◎ 절차

1. 제소명령신청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할 때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채권자에 의한 본안의 제소여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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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명령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합니다.

제소명령에서는「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제소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제소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전속관할). 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반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를 할 수 없고, 뒤에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그 절차에서 제소명령의 당부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3.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 취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의 신청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취소의 신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취소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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