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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구분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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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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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는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친고죄를 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고소취하는 1심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범죄인 상대적 친고죄와 그 외 절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있습니다.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국가기관이 수사를 통해 처벌 할 수 있는 죄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를 둔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폭행죄와 협박죄의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성폭력에 의한 법률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강간죄와 성관련 범죄들에 대한 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과 합의하여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허위의 사실 적시)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모두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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