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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실효와 취소 그리고 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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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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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유력인사들에 대한 형사 판결시 이른바 3·5의 법칙 즉, 「3년 징역 , 5년 집행유예」를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왜 하필 3·5 일까요?


오늘은 집행유예와 그 실효 및 취소 그리고 집행유예를 유지하여 종결하는 방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집행유예 전과기록 소멸시효는 7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②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즉, 전과가 없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한 죄를 지었다 해도 3년 징역형으로 낮추어 최장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 3년이하의 징역형부터 가능"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미 선고된 형을 복역하게 되며,

그 범죄가 다소 경미하더라도 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 해설

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고의범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범을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②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로 제한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새로운 죄에 대해 또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실효의 효과 

집행유예 실효로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으므로 선고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예컨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새로 선고된 징역 2년에 더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1년형도 포함, 도합 3년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이전의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의 기간을 합산하여 형을 살게 됩니다"

3.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는 방법

① 새로운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1년 이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죄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나게 되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여러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기간을 연장하여 판결의 확정 선고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다면, 다시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고의를 강력히 부정하는 방법 

집행유예 실효에 대한 규정에서 유예기간 중 새로 범한 죄가 '고의로 범한 죄'일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범한 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루어졌음을 정황증거 등을 통해 소명,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피하는 방법

집행유예 실효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새로 범한 죄가 벌금형에 그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미함, 피고인의 반성,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1. 필요적 취소-강행규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2. 임의적 취소​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 할 때 판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효와 마찬가지로 선고된 형이 집행됨" 


[마치며]

따라서, 집행유예형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보호관찰소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각종 절차적 사항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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