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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관련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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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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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로 실 소유자인 일방 배우자(신탁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타방 배우자(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두는 명의신탁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이러한 부부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는 제3자, 채권자들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증여, 매매 등)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을 제 3자가 알수없기 때문이죠...


Ⅰ.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력

1.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신탁 및 신탁등기와는 다른 것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이 각종 탈법행위를 하는 수단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강력하게 명의신탁을 규제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2.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특례

원칙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조세포탈과 강제집행 면탈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유효하다고 보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일방 배우자는 수탁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 타방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


3. 기존 판례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유권은신탁자가 그대로 보유하며, 계속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 해지시에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 등은 완전히 유효하며, 취득자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외적인 관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지 않으며, 등기명의를 회복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

Ⅱ. 부부간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가능성


1. 사해행위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부채)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부간명의신탁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인 실제 소유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등기의 명의를 명의신탁자로 회복하는 것은 재산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소유자라는 점을 드러내며 명의수탁자에서 제 3자로 직접 이전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형별 판례를 통해 부부간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에 버리면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신탁자의 채권자들로 부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신탁자가 중간등기 생략하고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신탁자의 임의처분)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반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자에게로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Ⅲ.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


부부간명의신탁에 있어서 혼인생활을 더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과정에 이르러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결혼생활 중에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그런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며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탁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 혼인관계 중에서 신탁자 단독으로 이룬 재산이며 명의만 수탁배우자로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부동산 매입자금을 수탁배우자가 마련하였고 소유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명의신탁재산이 이혼재산분할대상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수탁자인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어 버렸다면, 가급적 혼인기간해소 후 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수탁자인 배우자의 전남편과 딸에게 신탁재산이 상속된 경우 회복사례

[사실관계]

초혼으로 늦장가를 가게 된 남편A는 아내B를 맞이하여 소유하고 있던 조그만 상가빌딩을 B명의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녀로 전남편과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몇년 후 아내B는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로 부터 얼마 후 A는 그 상가빌딩이 전남편과 아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 이에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경과 및 판결]

A는 B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했고 B가 사망한 경우 자녀인 아들에게 수탁자의 지위가 상속됨을 인정하지만 소 제기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A는 해당 상가빌딩을 살때 매입금액 전부를 본인이 지불했다는 증빙자료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은 증인으로 삼아 A가 B에게 부동산명의를 이전해 주었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남편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A의 승소로 판결하게 됩니다


[마치며]

부부간 명의신탁이라해도 명의신탁약정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과 관련된 자금흐름과 세금, 공과금 등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 즉실제 민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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