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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고발 부터 검찰의 기소·불기소까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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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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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수사기관으로 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가슴 철렁하는 걱정으로 불안에 빠질거라 생각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이나 본인의 실체적 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단 일상에서 차단되어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는 것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특별한 압력이 없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 --> 검찰 --> 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경찰 수사에서 검찰의 기소·불기소처분 단계까지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후 법원의 재판단계는 형사소송/재판 과정으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Ⅰ. 경찰의 수사~검찰송치​


예를 들어 사기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의 경우 경찰의 수사는 두 달을 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기간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몇 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사 절차는 수사 개시(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 → 입건 → 수사 → 구속·불구속의견 검찰송치 → 기소전 구속적부심사 →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으로 진행되고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이 후 재판절차는 기소(공소제기) → 법원구성 → 재판진행 → 검사의 논거 와 피고인의 반박(공격과 방어를 통한 심증형성) → 법원의 선고로 진행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을 조사하고, 1달 ~ 2달 정도에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아니면 경찰이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검찰에 송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으로 수사기관에서 종료될 만한 사건이 아닌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될 때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송치시 경찰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기소의견송치와 불기소의견송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최종 기소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기소독점주의)이지만 실무에서는 경찰의 송치의견이 기소여부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Ⅱ. 송치 후 검찰의 절차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어도 수사를 종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찰청 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피의자와 기록 등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를 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적절하였는지, 미비 된 점은 없는지 사실관계 및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에 문제가 없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추가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기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모든 지휘를 검찰로부터 받기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모든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송치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으로 할 것인지. 훈방이나 기소유예 그리고 공소제기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날 오전에 경찰 유치장에서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당일 오후에 검사실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수용되게 됩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가게 되면 먼저 소지품검사 및 간단한 신체검사를 한 후 방을 배정받아 당분간 그곳에 수용된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불구속 된 피의자의 경우는 검찰의 추가수사여부 및 사안에 따라 검찰에 추가 출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면, 검사의 최종결정 전에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히 진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정증거로 가장 중요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 검찰의 기소·불기소처분


◆ 기소처분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는데,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 

◆ 불기소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를 한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하거나(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소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각하처분도 불기소처분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종국처분이기는 하지만, 법원 판결의 경우와 같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예를들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든가, 기소유예 처분 후 그에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공소권없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즉,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일때. 


4.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각하

①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②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③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④「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고죄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⑤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⑥고소고발 사건에서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⑦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으로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중지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후 통지 및 고지


①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불기소이유의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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