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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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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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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크게 보면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이행 --> 면책 --> 종료의 단계을 밟게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그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노고와 준비를 거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아 냈지만 이 후 여러가지 사유로 중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아쉬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각 그 요건과 효력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 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①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 밝혀진 때.

②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변제계획불인가 결정을 하는데 , 이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항고절차를 거쳤음에도 변제계획불인가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에 변제계획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져 스스로 폐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폐지를 하게 됩니다.

③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④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설명을 거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또는 허위의 설명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이행단계로 접어든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①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②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대법원결정에서 판시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③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폐지는 해당 회생채무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폐지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법원은 필요하다면 회생위원에게 폐지사유의 유무를 조사시킬 수 있고,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변제액수, 변제방법 등은 효력을 잃게 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되거나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도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②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변제한 만큼의 채무를 소멸시킨 효과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 참가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시 부터 새로(즉, 남은 시효기간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한 회생절차·파산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는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신청 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그 중지 또는 금지에서 풀려 속행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효력을 잃은 후(즉, 실효)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의 실효가 번복되지 않으므로 파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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