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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와 비교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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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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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란?

법률상 '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으로,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 검찰(기소편의주의)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

즉, 용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용서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이 발생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은 언제든 다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집행유예 - 법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컨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면,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됩니다.

쉽게 말해 감옥이 아닌 바깥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제 선고유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고유예란 ? - 법원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유죄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이외에 자격정지·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 있습니다.


②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④ 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2. 선고유예의 효과


① 선고유예의 선고

선고유예의 판결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으로서 단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가 면하여 지는 것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면소판결이란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되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3. 선고유예의 실효


① 필요적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② 임의적 실효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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