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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소 한번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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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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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조국 전법무장관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와 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그리고 발부와 기각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가 둘로 나뉘어 여론이 들끓었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이렇듯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모르는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불구속기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향 후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흐름을 보면 ,

사건 수사를 마친 검찰은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구속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소로(즉,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기소로 진행되게 됩니다.


구속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인지 , 과거 이력이 어떠했는지를 두고도 많은 폭로성 기사와

예측이 난무했던 것 기억 나실겁니다.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데 ,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담당업무는 ,

①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②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③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

④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입니다.


1. 구속영장청구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수사과정에 있는 경우)인 '피의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 구속」에도 반드시 법관(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해당하는 사유,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구속될 피의자에게도 법관에게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청문권을 보장해야 적법절차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 없이 필요적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하며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②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심문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하여야 하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에 대하여는 시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판사는 사후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사전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피의자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아래의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①항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의 3가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3. 구속기소 와 불구속기소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가 핵심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구속기소는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속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당연히 피고인 자신을 위해 변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면 휴대폰을 포함하여 개인 소지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도 불가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하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2회까지 2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 및 상소 이유 등을 보충하는 서면 제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시적으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출석을 어느정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되며, 보석신청이 항상 받아 들여져 석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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