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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소멸시효,제척기간,공소시효 비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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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6-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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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유지되는데,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제척기간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그리고 공소시효를 비교·정리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시효란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 ,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란 제도를 둔 이유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소실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되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동일하나 , 소급효, 중단·정지, 원용 그리고 이익의 포기 등에서 제척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사유로 하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정지는 무능력자, 혼인의 종료, 상속재산, 천재·사변 등을 그 사유로 하며,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기간

일상생활에서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대해 발생하는데,

채권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채무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지(변제기한이 있다면 변제기 도래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상행위(영업활동에 관한 재산상의 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2.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은 아래의 7가지 권리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민법은 다음의 4가지 권리에 관하여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4. 그 밖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는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시효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역으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에 채권자가 응소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소 제기때부터 확정판결일까지)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된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주로 소의 제기를 의미하지만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진행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최고를 하고 6개월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②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이 계속되나 그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또한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본집행으로 전이됨이 없이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규위반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③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채무자 등)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특히 '형성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며,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②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의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새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③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원용권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고려되는 항변사항입니다.​

④ 소멸시효는 이익은 포기를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감경 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공소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며 그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는 물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그 효력이 없어지만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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