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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을 통한 최고(催告)로 소멸시효 중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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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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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 ,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란 제도를 둔 이유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거소실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되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동일하나 , 소급효, 중단·정지, 원용 그리고 이익의 포기 등에서 제척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비재산권, 상린권, 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사유로 하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시효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예컨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인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의 효력이 없어져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주로 소의 제기를 의미하지만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최고, 파산절차 진행등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를 하고 6개월내에 소의 제기나 압류 등의 강력한 중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이 계속되나 그 집행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또한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본집행으로 전이됨이 없이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규위반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③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채무자 등)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오늘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 최고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

외의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도 않으며,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았거나 의욕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최고의 방법은 내용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간단히 시효를 6개월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에 의한 시효연장은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소 제기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촉박할 경우 임시적, 예비적 조치로서 실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이용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법적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개월'의 기산점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입니다.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재판상 청구에 이른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6개월 내에 한 '최후의 최고'시에 발생합니다.


판례는 권리자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폭넓고 너그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재산관계명시결정」이나 「소송고지」가 채무자(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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