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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복권 -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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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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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파산신청 ---> 면책 ---> 복권의 과정을 거쳐 최종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복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제도의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비징계주의를 채택하여 법 자체에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자격 또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한이 파산절차의 종료로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공적 또는 사회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분상의 비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하기 때문입니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복권되는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거쳐 복권되는신청복권이 있습니다.

 

◎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은 별도의 재판없이 당연 복권됩니다.

① (전부)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단 일부면책은 제외

②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③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법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이 경우 복권은 되나 ,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


◎ 신청복권

 

채무자가 전체 파산채권자와 사이에 전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하기로 협의한 다음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이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이므로 복권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자신의 변제에 한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대물변제도 가능합니다.


◎ 신청복권 절차

 

복권을 하려는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복권의 신청을 하고,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권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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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리결과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복권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공고하고 , 공고일로 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복권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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