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피상속인(망자,고인)명의 예금인출의 위법성·위험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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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20-07-24 16:52본문
피상속인(망자,고인)의 사망 후 아직 사망신고 전에 장례비용, 병원비 등과 같은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나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상속인이 망자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결국 망자명의 예금 인출 후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이후 망인의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처분하면 안되고 사망신고와 더불어 상속인들 전원 협의하에서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①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②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예금잔고는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처리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③ 상속재산은 유언 --> 협의분할 --> 법정상속분 순으로 배분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 협의분할 약정서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게 됩니다.
※ 상속재산중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 사유를 잘 소명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이때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사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사기죄 해당 여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돈을 인출한 다음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이 후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했고, 다른 상속인이 A씨가 사망한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을 문제삼아횡령죄으로 고소하겠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A씨의 인출행위에 대해 사후 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 A씨가 '고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A씨가 무혐의를 받으려면 횡령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의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금인출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또한 인출 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혐의도 달라지게 됩니다.
A씨가 은행을 방문해 아버지 명의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A씨가 그와 같은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망인의 명의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했다면 여러가지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A씨의 전과 관계, 인출금액, 인출 후 행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 vs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단순승인이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절대로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 전부를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제1019조제1항(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모두 승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위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부채) 모두를 상속받게 되므로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조회를 통해 고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절차를 거친 후에 인출하는 것, 즉 정상적인 상속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