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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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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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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고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되는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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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속인 것을 기망행위라고 하는데 보통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많이 문제됩니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거래당시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거래계속여부)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채무발생 전후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채무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약속한 날에 결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고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판단 시점은 범죄행위시인 채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으로서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시기 이전의 금원차용이나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에 대해서까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도를 내어 변제능력이 없어지게 된 점을 들어 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 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용도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었던 경우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위의 판례등에 비추어 판단해보고, 될 수 있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 고소사건 중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마련하여 돈을 갚는 경우가 있으나, 고소자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형사절차 진행을 보면서 민사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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