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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2] 회생절차의 기본구조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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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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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 안에 들어오게 되면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시도금지, 관리인의 선임으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인력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사업의 재구축,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와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개별적 권리 행사의 제한과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주주지분권자도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별행동에서 오는 혼란과 비효율을 피하고 재산의 보전을 통해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에 필수적인 영업조직과 인적물적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중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일반채권자뿐 아니라 담보채권자 역시 이러한 절차적 제약을 받으나 공익채권자는 이러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은 관리인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나 계속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업자는 비록 채무자 회사가 그 요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이를 계속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특칙들은 채무자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한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3.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처분권, 소송수행권 등 권리와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 모두를 대표하는 공적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신탁관계에서의 수탁자와 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관리인의 직무와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법원은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관리인으로부터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인을 감독합니다.


4. 채권채무의 확정과 기업가치의 평가

회생절차의 주된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 계속기업으로 가지는 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가치 배분을 위해서는 첫째, 채권채무조사 확정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가치를 나눠가질 대상 집단이 확정되어야 하고 둘째, 재산실태 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되며, 회생의 발판이 될 채무자의 자산과 가치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5. 채무 조정과 지배 구조 변경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채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 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에는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변제, 채무면제 등이 있고, 채무변제에 대신하여 신주를 발생하는 출자전환의 방법도 사용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채권자가 변제 받은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분배 받을 권리를 보유하므로 공정, 형평의 원칙상 회생절차에서 주주는 채권자보다 더욱 불리하게 권리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는 주주의 권리변경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채권의 출자전환 및 기존 주식의 감자 과정을 통해 부실의 정도가 심한 채무자 회사의 지배권은 기존주주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채무자의 경영진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6. 회생 계획안의 작성과 집단적 의사 결정

회생절차는 채권자등의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관리인이 구체적인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해관계인이 관계인집회를 통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 등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일부 채권자 등의 불합리한 의사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 제244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강제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분배의 원칙과 방법

분배에 관한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의 권리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합니다. 권리의 우선순의는 회생 담보권자, 무담보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작성하나 회생계획안의 위법한 것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분배의 대원칙으로 이종의 권리 간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동종의 권리 간에는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규정하되 채권자의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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